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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아학비 출석인정 교육일수 기준

칼 비테 2023. 11. 24.

유치원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출석 인정 일수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출석일수 충족 기준과 미충족시 지원금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일수와 수업일수의 개념 차이부터 아셔야 합니다.

교육일수와 수업일수

  • 교육일수 : 지원금 산정 시 적용되는 개념,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를 말함
  • 수업일수 :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원장이 정한 출석해야 하는 총 일수

즉 유치원 등원하는 정체 날짜가 수업일수이고, 그 중 등원을 해서 출석인정되는 날짜수가 교육일수입니다.

유아학비 지급 금액과 기본적인 내용은 이전글을 참고해주세요. 이 글에서는 지원을 받기위한 출석 인정기준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유치원 유아학비 지급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정리

아기가 가정보육 하다가 유치원을 가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유치원에 가는 경우 유아학비 신청을 할 수 있다. 유아학비는 소득 기준 등으로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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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대한 교육인정일 산정 기준

기본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재량휴업일을 휴일로 여깁니다. 단 휴일 중에서 토요일에 교육과정이 이루어 진다던지, 수업일수로 인정되는 경우는 전, 후 출석여부에 따라 휴일 교육일수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 휴일 전후 모두 결석일 시 : 교육일수로 미인정
  • 휴일 전후의 평일 중 하루라도 출석시 : 교육일수로 인정
  • 휴일 전후의 평일이 출석인정결석인 경우 :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 월의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 : 첫번째 평일 출석에 따라 교육일수 인정
  • 월의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 : 마지막 평일 출석에 따라 교육일수 인정
  • 중도에 입,퇴원한 유아 : 유아학비 시스템상 입,퇴원일은 주말로 설정이 불가

마지막이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월초,월말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해다 월 교육일수 15일 이상인 경우에 의해 예외적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이면 유아학비 지원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입/퇴원일이 조정됩니다.

주*) 여기서 말하는 입퇴원은 병원 입원이 아니라 유치원 입학 또는 퇴원을 뜻합니다.

입학에 따른 교육일수 계산방법

입학일보다 자격 신청일이 늦은 경우에는 자격 신청일을 입학일로 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유아학비 자격 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입학일에 따른 교육일수 산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치원 개학일이 3월 4일이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입학하고 자격 신청한 경우입니다.

입학일 자격신청일 지원금시작
3월 4일 3월 1일 3월 1일
3월 16일 3월 20일 3월 20일
3월 21일 3월 1일 3월 21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유아학비 신청을 미리 해놓고 입학일에 맞춰 등원을 시작했다면 무조건 3월 1일부터 교육일수를 쳐주고요. 자격 신청일이 늦어지면 그만큼 지원금 인정 날짜도 같이 늦어집니다.

위 표에서 세 가지 경우 지원금을 계산해볼게요.

1) 3월 1일 자격신청, 3월 1일부터 인정 → 280000원

2) 3월 16일 입학, 3월 19일 신청, 3월 19일부터 인정 → 280000*(교육일수 10일 인정/31) = 90322원

3) 3월 21일 입학, 3월 1일 신청, 3월 21부터 인정 → 280000*(교육일수 9일 인정/31) = 81290원

이런 식으로 지원됩니다.

학기중 유아학비 출석일수 기준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고 많이 관심을 가지실 학기중에 유아학비 지원이 되는 출석일수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 전액 지원
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 일할 계산
 

큰 전제는 이와 같습니다. 계산은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일수 15일 채워지면 280000원, 1~14일까지는 인정일수/해당월 일수 만큼 곱하여 지급됩니다.

퇴원 시 유아학비 지급 기준

유치원을 퇴원하여 학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그 날짜부터 지원 자격이 상실되어 유아학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유치원을 퇴원한 이후에 자격신청을 변경하도록 합니다.

퇴원을 한 경우에는 퇴원 날짜까지의 교육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5일 이상 충족이어도 해당월 전체 지급하지 않음)

졸업을 해서 학사 일정이 끝나고 방학을 하는 경우는 학기 중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