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유아학비 지급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정리
아기가 가정보육 하다가 유치원을 가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유치원에 가는 경우 유아학비 신청을 할 수 있다. 유아학비는 소득 기준 등으로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인 복지 정책이다.
유아학비의 지급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다.
지급 대상
유아학비는 다음과 같은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 대한민국 국민일 것
- 한국에 거주중일 것
-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만 3세에서 5세까지 유아에 대해 지급한다.
보육나이
나이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2023년 3월 새학기 시작부터 적용되는 보육나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만 3세 : 2019년 출생아
- 만 4세 : 2018년 출생아
- 만 5세 : 2017년 출생아
2023년 올해 기준으로는 2017년생에서 2019년생 까지가 포함된다. 여기에 2020년 1-2월생 중에 3세반에 같이 조기입학 시키는 경우도 해당된다. 빠른생일 제도는 없어지고 이제 나이도 만나이로 통일한다고 하는데, '보육나이' 는 여전히 존재해서 매번 헷갈린다. 조기입학 제도도 같이 없애던가...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보육료처럼 연령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다.
- 국공립 : 10만원 + 방과후과정비 5만원
- 사립 : 28만원 + 방과후과정비 7만원
매월 유아학비 지원금액은 해당월의 출석일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출석인정기준을 참고하도록 한다.
신청방법
유아학비는 2월에 사전신청 기간이 있는데 가급적 이 때 전환신청 하는 것을 추천한다. 신청일로부터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3월에 늦게 신청하게 되면 앞에 며칠분의 지원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다음 단계에 따라 유아학비를 신청한다.
-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없을 경우)
- 연 1회 국민행복카드 인증
- 유아학비 지원시스템에서 분기별 학부모 지원금액 청구
카드 인증은 직접 ARS 1670-0067 번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유치원에서 가져오라고 하면 제출해서 일괄적으로 인증 절차를 받는다.
카드가 인증이 되면 분기별로 1회 시스템 접속해서 신청을 하면 된다. 유아학비는 유치원에 직접 전달되는 금액이 아니다. 먼저 유치원비는 학부모가 유치원에 납부를 하고, 유치원에서 금액 책정해서 취합 제출하면 추후 학부모가 신청한 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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