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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시민법 개정 이민자 정책 이중국적 허용

칼 비테 2024. 9. 8.

독일은 시민권법을 개정해서 보다 쉬운 이민으로 가는 추세이다. 독일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중 국적도 허용해서 하나의 옵션으로 제시한다. 바뀐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본다.

 

2021년에 중도좌파 연합이 출범하면서 시행한 개혁안 중 하나이다. 2024년 1월 19일에 드디어 연방 의회이서 시민권법 개정안이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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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이민자는 독일 거주 8년 > 5년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면 3년으로 단축도 가능하다.
  • 부모 중 한쪽이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5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자녀는 자동으로 독일 시민권 부여된다.
  • 67세 이상 이민자는 필기 시험 대신 구두 시험 대체가 가능하다.
  • 복수 시민권 허용으로 이중국적으로 와도 된다.
 

다만 국가 복지정책 지원에만 의존해서 생활하는 상태인 경우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즉 뭔가 일을 하고 수입을 내서 사회에 기여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이중국적의 허용인데, 현재 독일에는 거주중인 외국 국적자가 1200만명이 넘으며 이 중 이미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500만명이나 된다. 이 사람들이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이중국적으로 독일 시민권을 취득할 길이 열린 것이다.

이는 비단 독일만의 변화가 아니다. 다른 EU 국가들도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펴오고 있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스웨덴에서는 2020년 거주 외국인의 8.6%가 귀화를 했다. 실로 엄청난 수치다. (우리나라에 거주중인 조선족 10%가 일시에 귀화한다고 생각해보라.)

 

물론 이러한 개혁과 변화의 물결에는 반대의 목소리도 당연히 존재한다. 실제로 몇몇 EU 국가들에서 이민자들로 인한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민자들도 독일 국적으로 동질감을 느끼고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과, 급진적인 변화로 인해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립하는 가운데 어떻게 사회 모습이 달라져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