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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여권사진규격 귀와 앞머리 규정, 옷 배경 수정하면 퇴짜?

칼 비테 2024. 6. 4.

여권은 해외 여행시에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본인 확인 수단이다. 그만큼 매우 중요하며 사진에 대한 규정 또한 엄격하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최근 사진을 사용해야 하며, 크기 (사이즈), 시선, 복장, 배경 색상 등 까다로운 규칙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여권사진의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 규정을 따른다. 적절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여권 발급이 거부 또는 늦어질 수 있다. 혹시나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채 발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해외 출국 시 출입국 심사 단계에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여권사진 규격과 기본사항

여권사진 사이즈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크기가 기준이다. 머리 위쪽의 정수리부터 턱까지 사진에 들어와야 하며 해당 얼굴부의 길이는 사진 내에서 3.2~3.6cm 정도여야 한다. 얼굴이 너무 작거나 너무 크게 찍혀도 안된다는 소리이다.

기본적으로 포토샵을 통해 보정/편집하거나 AI로 창조, 가공한 사진 등은 불허한다. 하지만 아래에서 설명할 배경 규정에 맞춰서 리무브 툴로 하얀 바탕 만든 뒤 다이소 가서 폴라폴라로 셀프 인화한 뒤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배경과 조명

 

여권 신청 시 가장 많이 퇴짜맞는 부분이 사진의 배경 색상이다. 보통 얼굴은 정면 보고 잘 찍을테니까 왠만하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셀프로 찍는 경우 집에서 아무리 하얀색 벽지 앞에서 촬영을 하더라도 배경이 회색이나 옅은 푸른색을 띄곤 한다.

그냥 볼 때는 하얗게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인화해서 가져가 보면 배경이 유색이라 안된다고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셀프 촬영을 하더라도 배경은 하얗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여권사진 배경 규정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그런데 규정에 AI나 포토샵 이용하지 말라는 항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아예 저렇게 편집 프로그램으로 배경 지우거나 하얀 바탕에 합성하지 말라고 대놓고 써놓았다.

어줍잖게 편집한다고 하얗게 만들다가 머리카락 짤리고 합성 티나게 부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사진을 수정해서 실제 인물의 모습과 다르게, 또는 없는 창조를 하지 말라는 것이니 얼굴 부분은 절대 건드리지 말도록 한다. 그리고 배경도 부자연스러운 티가 나면 신청시에 사진 합성으로 판단되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티 안나게 자연스럽게 할 재주가 없다면 그냥 돈주고 사진관에서 맘편히 찍도록 하자...

귀와 앞머리 규정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을 가릴 경우 규정 위반이다. 광대나 볼 쪽이 가려지지 않도록 옆머리는 귀 뒤로 넘겨야 한다. 귀 모양이 사람을 식별하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가려지지 않도록 똑바로 나오게 찍어야 한다.

그래서 여권 뿐 아니라 중국 등 비자 발급이 필요한 나라들에서 비자 사진 규정으로도 귀 노출이 중요 항목이다.

앞머리 머리카락 길이도 너무 길면 안된다. 앞머리가 눈을 가리면 안되고 이마에서 턱까지 얼굴 전체 윤곽이 사진상에 제대로 보여야 한다.

영유아 아기 여권사진 규정

 

부모동반 여권 제도가 폐지된 후, 영유아 아기라 할지라도 여권 발급은 필수가 되었고 사진 규정도 대부분 일반 성인의 그것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다만 신생아 아기나 36개월 이하의 유아인 경우 사진 촬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입을 살짝 벌리고 찍은 것은 인정해 준다. 성인은 치아가 노출되어선 안된다. (치아도 사람 식별하는 주요 요소인데 치아가 일부로 나오게 찍으면 더 본인확인 잘되는거 아님?)

영유아 여권사진 규정

특히 영유아 아기 여권사진 찍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시선이 다른 곳을 보면 안된다는 점, 카메라를 응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이가 눈을 감으면 당연히 안되고 혀를 내밀어서도 안된다. 어깨와 얼굴이 똑바로 정면을 향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예 완전 아기는 그냥 눕혀놓고 찍는게 나을수도 있음 ㅋㅋ

아기 여권사진도 셀프촬영 할 때 역시 배경색상을 가장 주의해야 하는데, 벽지 때문에 회색으로 되거나 그림자가 비추는게 사진에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달래주려고 손에 쥐어준 장난감이 사진에 같이 나오는 것도 거절 사유가 되니 주의한다.

셀프로 찍고 배경을 날리면 배경 벽에 음영진 것은 처리가 가능한데, 집에서 찍으면 보조 조명이 없는 한 아이 목 그림자는 생기게 된다. 목 그림자도 거절 사유가 될지 신청해보고 후기를 추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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