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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학교 학원 방역지침은?

칼 비테 2023. 6. 6.

2023년 1월 30일 오늘부로 지긋지긋한 마스크 의무착요이 드디어 해제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지 딱 3년여 만의 일입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착용해와서 벗는게 어색할 정도인데요. 정확한 방역지침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적용된 방역지침의 핵심 내용은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의 변경입니다.

  • 기존 : 실내 전체
  • 변경 : 의료기관, 약군,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학생들 다니는 학교와 학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제 사실상 의무화 대상이 아니게 되었는데요. 아이들 공부하는 환경에서 방역지침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하시죠.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방역당국의 기준 발표 후 교육부에서 학교와 학원에 적용을 위해 추가 안내한 사항입니다.

 

<학교 학원 마스크 착용 지침>

의무 착용 : 학교 학원 통학차량, 행사, 체험 활동을 위한 단체 버스 등 이용시 차량 탑승자

마스크 착용 권고 대상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코로나19 고위험군
  •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 밀집하는 경우 (1m 거리두기 유지 어려운)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시
  • 강당에서 합창 수업 진행시
  • 실내체육관 관중이 밀집한 상황 (1m 거리두기 유지 어려운 경우)
  • 함성을 통한 응원으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 입학식 졸업식 등에서 애국가 합창
  • 기타 실내 밀집 장소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 때 교육시설의 장 판단하에

 

자가진단앱과 발열검사 등으로 운영중인 학교 방역지침은 추후 변경사항에 대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새학기 시작 전)

→ 그 전까지는 일단 기존의 학교 방역지침 (현재 제8-1판 적용중) 내용대로 계속 운영됩니다.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의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나와 모두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 실천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학교와 학원 실내 수업의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됩니다. 다만 통학 버스를 통한 이동시, 대중교통수단 탑승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실내체육관 응원이라던지, 합창 같은 상황에서는 학교장 등 시설의 장 판단하에 지침을 운영할 수 있는데요. 비말 생성행위의 정도에 따라 자율적 판단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행사 시간 전체가 아닌 입벌리고 합창하는 순간에만 착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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