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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소급적용 21년생 22년생 지급금액 계산

칼 비테 2023. 6. 6.

올해부터 출산 육아 장려정책으로 아기를 키우는 집에 부모 급여가 신설됩니다. 만 0세와 1세 아기있는 가정에 현금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22년생 영아들도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별 수령액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급여는 2023년 지급 급액과 2024년 이후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에 따라서 수령액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급 금액

  • 2023년 : 만 0세 월 70만원 , 만 1세 월 35만원 매월 지급
  • 2024년 : 만 0세 월 100만원 , 만 1세 월 50만원 매월 지급

2024년 이후 출생아들은 0세 때 1200만원, 1세 때 600만원 총 180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되네요. 이정도면 출상 양육 장려금 치고는 규모가 꽤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월 30만원 50만원 받는것도 은근히 쏠쏠해서 기저귀랑 분유는 제 돈 주고 산 적이 없었거든요. 1800만원을 지원해주면 아기 명의로 적금이나 인덱스 장기투자 증권계좌 하나 만들어줘도 될 것 같아요.

 

소급 적용

2023년 이전에 출생한 아기들의 경우 어떻게 소급적용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영아 수당으로 매월 30만원씩을 받고 계셨을 텐데요. 이렇게 받은 금액을 소급적용을 해서 부모급여 만큼 더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전 출생한 아기들도 2023년부터 부모수당 지급대상에 포함시켜준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1) 2021년 9월 출생아

영아 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아쉽게도 이번 부모급여에도 소급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2) 2022년 7월 출생아

2022년 12월까지 영아수당 매월 30만원 지급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만0세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지급

2023년 7월~2023년 12월 부모급여 만1세 대상으로 월 35만원씩 지급

2024년 1월~2024년 7월 부모급여 만1세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지급

 

예시를 보니 이해가 좀 되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청방법

소급적용 대상인 기존 출생아들은 별도의 전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영아수당이 자동으로 부모수당으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