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금액 1000만원 신청방법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지자체 별로도 각종 장려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모라면 총 1000만원에 달하는 출산육아수당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과 신청대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출생 년도에 따라 지원 내용이 조금 다른데, 2023년 올해까지 태어나는 아가들과 내년 이후 적용되는 지원금액 별로 나누어집니다.
1. 2023년 출생아
회차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지원금액 | 3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일 | 만1세 생일 |
만2세 생일 |
만3세 생일 |
만4세 생일 |
지원 조건 : 최초 1회 지급시 아기 출생일 기준으로 엄마나 아빠 중 한 명이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6개월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함. 이후 2~5회차에는 출생아동이 부 또는 모와 함께 충청북도 내에 주민등록상 거주를 지속하여야 함.
신청기간 : 출생일, 거주기간 충족일,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5회차는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참고 : 2023년도 1회차는 타 시도에서 출생한 후 충청북도로 전입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외 회차의 경우는 전입 월부터 월할로 계산하여 해당 부분만큼만 지급합니다. 즉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기간 만큼만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2. 2024년 이후 출생아
회차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지원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지급시기 | 만1세 생일 |
만2세 생일 |
만3세 생일 |
만4세 생일 |
만5세 생일 |
만6세 생일 |
지원 조건 : 부 또는 모 한명 이상과 출생아동이 지속해서 충청북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3. 신청방법
부 또는 모 한쪽이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64
추가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 2021년까지 출생한 아기에 대해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모가 둘째 이상을 양육하면서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된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는 첫만남이용권으로 지급)
지원금액 : 둘째아 120만원, 셋째아 이상부터는 24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월단위 분할 지급. 중증 장애인 또는 다문화가족은 1년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추가 : 아이사랑 우대카드
지원 대상 :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의 충청북도 거주 가정
아이사랑보너스 체크카드 (비씨) 발급
신청방법 : 서류 지참하여 농협 방문
혜택 : 영화, 문구, 농협, 놀이공원 할인 및 도내 협약 가맹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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