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추석 명절위로금 지자체별 금액과 신청방법 총정리
추석은 반가운 가족과 친척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명절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또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이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금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특히 많은 지역에서 지원 대상이 저소득 한부모가정인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되시는 가구라면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별도 신청 없이 알아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의 각 구별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추석 명절 위로금 지원내용 정리해 드립니다.
1. 서울 지역별 추석 명절위로금
지역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강남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생계/의료수급자 6만원 주거/교육수급자 5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 |
강동구 |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 |
10만원 상당 명절맞이 위문물품 50만원 |
강북구 | 기초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격 수급자 |
현금지원 |
강서구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급여/의료급여 제외 |
명절 위문금 3만원 |
관악구 | 지역 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X) |
명절위문품비 4만원 |
광진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 소규모단체와 시설 |
현금 2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만원 |
구로구 | 기초생계,의료 수급자 독립유공자 |
5만원 2만원 |
금천구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가정 |
명절격려금 5만원 |
노원구 |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대상 |
1인당 2만원 |
도봉구 | 법정 한부모가정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입양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
3만원 2만원 2만원 |
동작구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X |
5만원 |
마포구 | 맞춤형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시설 입소자 |
5만원 5만원 세대당 2만원 1인당 1만원 |
서대문구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 위문비 5만원 |
성동구 | 국민기초수급자 | 5만원 |
성북구 |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
가구당 10만원 가구당 4만원 2만원 |
송파구 | 가정 위탁세대 국가보훈대상자 |
세대당 5만원 현금 2만원 |
양천구 | 차상위계층(자활,의료,장애)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 |
1가구당 4만원 |
영등포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가구 |
가구당 4만원 가구당 2만원 |
은평구 |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자 | 가구당 4만원 |
종로구 | 한부모가정, 기초주거/교육 차상위계증 |
가구당 3만원 |
중구 | 기초생계/의료 제외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
가구당 5만원 |
2. 추석 명절위로금 신청방법
보통은 개인이 별도 신청절차 없이 대상자를 자동으로 집계하여 선정하고 알아서 계좌로 입금해주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다음 지자체 소재 거주하시는 경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 본인 신청이 아닌 담당자가 행복e음 시스템에서 수혜대상가구 직접 추출하여 지급
성동구 : 개인 신청은 하지 않고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하여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송파구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금 신청시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정책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
은평구 : 보훈 대상자 해당자 중에 계좌 등록/변경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023 추석 명절 위로금 지급대상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는 돈이지만 몇만원이라도 이를 통해 가족과 단란한 식사 한끼 하고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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