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후 영국 세관 규정은 생각보다 많이 달라졌다. EU에서 출발해도 더 이상 예외가 없고, 술 한 병이 넘어도 전체에 세금이 붙는다. 2025년 기준 영국 면세 한도와 달라진 규정을 정확히 짚어본다.
브렉시트가 영국 세관에 실제로 바꾼 것들
2021년 1월 1일,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끝나면서 영국 세관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가장 큰 변화는 단순하다. EU 국가에서 출발했든 비EU 국가에서 왔든 – 이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전에는 EU 회원국에서 입국할 경우 사실상 무제한으로 주류·담배를 들여올 수 있었다.
▲ 공항·항구·유로스타 역 내 면세점 환급 판매 종료 ▲ EU 출발 여행자에게도 동일한 면세 한도 적용 – 이 두 가지가 한국 여행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화다.
단, 북아일랜드는 예외다. EU에서 북아일랜드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브렉시트 이전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이하 그레이트브리튼)와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2025년 주류·담배 면세 한도 – 숫자로 보는 기준
그레이트브리튼 입국 시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주류 한도는 다음과 같다.
| 주류 종류 | 면세 한도 |
|---|---|
| 맥주 (Beer) | 42리터 |
| 스틸 와인 (Still Wine) | 18리터 |
| 증류주 22% 초과 (위스키·보드카 등) | 4리터 |
| 스파클링·포티파이드 와인·22% 이하 주류 | 9리터 |
위스키 4리터와 포티파이드 와인 9리터는 병행해서 가져올 수 없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각 한도의 절반씩 나눠서 가져오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위스키 2리터 + 포트와인 4.5리터 조합은 가능하다.
담배의 경우 아래 네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비율을 나눠서 반입할 수 있다.
– 궐련 200개비 (cigarette) – 시가릴로 100개비 (cigarillo) – 시가 50개비 (cigar) – 파이프 담배·롤링 토바코 250g
한 가지를 다 쓰지 않고 비율을 나눌 수 있다. 궐련 100개비 + 시가릴로 50개비 = 각각 절반씩 사용한 것으로 계산된다. 다만 주류 한도와 담배 한도는 서로 합산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17세 미만은 주류·담배 면세 혜택이 전혀 없다.
기타 물품 면세 한도 – £390 규정과 초과 시 세금 계산
향수·의류·전자기기·기념품 등 기타 물품의 면세 한도는 1인당 £390(약 66만 원)이다. 사설 항공기나 보트로 입국하면 이 기준이 £270으로 낮아진다.
주의할 점이 있다.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는 게 아니다.
£390을 넘기면 해당 물품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400짜리 물건 하나를 들고 들어오면 £400 전부에 관세가 붙는다. 일반적으로는 £630 이하 초과분에 대해 2.5% 단일 관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수입 VAT 20%가 더해진다.
개인 면세 한도는 타인과 합산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EU에서 구매한 물건이라면 원산지를 증명할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국 여행자가 유럽 경유 후 영국에 들어올 때 적용 가능한 부분이니 알아두면 유용하다.
현금·반입 금지 품목 – 의외로 모르는 규정들
현금은 1만 파운드(약 1,700만 원) 이상 소지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가족·단체 여행의 경우 개인별이 아니라 합산 기준으로 계산된다.
출발 72시간 전부터 HMRC 공식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사전 신고도 가능하다. 미신고 적발 시 최대 £5,000 벌금에 현금 전액 압수까지 당할 수 있다.
반입 자체가 불가능한 물품도 있다. 마약류(코카인·헤로인·MDMA 등), 플릭 나이프·너클더스터 등 무기류, 스턴건·호신 스프레이, 외설 자료, 위조·복제품이 대표적이다.
식품 쪽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도 있다. EU 외 국가에서 생산된 육류·유제품은 반입이 금지된다. 또한 코끼리·코뿔소·거북이·산호 등 멸종위기종 관련 기념품은 소지만으로 압수·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레드 채널 vs 그린 채널 – 영국 공항 세관 절차
영국 세관은 물리적으로 두 통로로 나뉜다.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그린 채널로, 한도를 초과했거나 신고 의무 물품이 있으면 레드 채널로 이동한다.
실제로 신고할 게 없어도 Border Force 직원이 무작위로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대상이 됐을 때 허위 진술을 하면 물품 압수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온라인 사전 신고 서비스도 있다. 영국 도착 예정일 기준 5일(120시간) 전부터 HMRC [공식 사이트](https://www.gov.uk/bringing-goods-into-uk-personal-use)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물품을 운반하는 차량도 압수 대상이 된다.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렌터카나 지인 차량에 실었다가 적발되면 차량까지 함께 압수될 수 있다는 점 – 여행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도 초과 물품을 일부만 신고하면 나머지는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 같은 카테고리 물품이 한도를 초과했다면, 신고한 양과 무관하게 해당 카테고리 전체에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와인 18리터 한도를 넘겨서 20리터를 들여오면, 초과분인 2리터가 아니라 20리터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된다.
Q. 영국 입국 시 한국 음식·라면·과자는 반입 가능한가?
가공식품(밀봉 포장된 라면·과자·즉석식품)은 일반적으로 반입 가능하다. 다만 EU 외 국가에서 생산된 신선 육류·유제품·가공육은 반입이 금지된다. 한국산 육포나 육류 가공품은 해당 규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Q. 영국 면세점에서 산 술·담배도 면세 한도에 포함되나?
포함된다.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입국 시 개인 면세 한도를 공유한다.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과 귀국 시 들여오는 물품을 합산해서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