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국 시 의약품을 무심코 가져갔다가 공항에서 압수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비처방약부터 처방약, 한약재까지 카테고리별로 허용 수량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 통제약물은 별도 허가까지 필요하다. 대만 고웅세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했다.
대만 의약품 반입, 기준이 생각보다 구체적이다
많은 여행자들이 “약 몇 알 챙기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조금 다르다. 대만은 의약품을 서양 의약품, 처방약, 주사제, 한약재, 한약 완제품, 건강기능식품(캡슐·정제)으로 세분화해 카테고리별 반입 허용량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기준 출처는 대만 고웅세관(高雄關) 공식 사이트로, 2026년 2월 기준 업데이트된 내용이다. 타이베이를 포함한 대만 전역 입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모든 의약품 반입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개인 사용 목적에 한정된다는 것. 판매나 증여 목적으로 의심받을 경우 전량 압수될 수 있다. 원래 포장 그대로 가져가는 게 기본 원칙이다.
일반의약품 허용 수량 – 종류당 12병, 총 36병이 기준
비처방 일반의약품은 한 종류당 최대 12병(박스·캔·스틱 등 원래 포장 기준)이 허용된다. 전체 합산은 36병을 초과하면 안 된다.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처럼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약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캡슐·정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비타민,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제품도 종류당 12병, 총 36병 이내면 별도 신고 없이 통관된다.
주의할 점은 포장 상태다. 약이 원래 포장에서 꺼내져 지퍼백에 담겨 있거나 두 가지 약이 섞여 있으면 검색 대상이 될 수 있다. 번거롭더라도 원래 케이스 그대로 가져가는 게 훨씬 낫다.
TAIWAN CUSTOMS – 의약품 카테고리별 반입 허용 수량
※ 출처 – 대만 고웅세관(高雄關) 공식 기준 (2026.02 기준)
처방약 반입 기준 – 처방전 유무가 결과를 가른다
처방약은 처방전 지참 여부에 따라 허용 수량이 완전히 달라진다. 처방전이 없으면 최대 2개월치가 한도다.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갖고 있으면 기재된 수량 이내에서 최대 6개월치까지 허용된다.
주사제는 무조건 처방전이 있어야 통관된다. 인슐린 펜처럼 의료 목적이 명확한 경우도 처방전이나 소견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영문 처방전이 아니어도 되지만 – 영문본이 있으면 검색대에서 훨씬 수월하게 넘어간다.
한국 기준으로 일반의약품이지만 대만에서 처방약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대만 처방약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반대로 한국에서 처방약인데 대만 기준으로 일반의약품이면 일반의약품 허용량이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쓸모 있다.
장기 복용 약물을 챙겨야 하는 여행자라면 출발 전 주치의에게 영문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받아두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한약재·한약 반입 기준 – 1kg과 12종 규정의 실제 의미
한약재(건재 형태)는 한 종류당 최대 1kg, 총 12종류가 허용된다. 한약 완제품(병·박스 포장)은 서양 의약품과 동일하게 종류당 12병, 총 36병 이내다.
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성분이나 형태의 한약·약재를 반입할 경우 진단서 등 의료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허용량은 3개월치를 넘길 수 없다. 특이 성분이 포함된 약재를 가져갈 계획이라면 출발 전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멸종위기 동물 성분이 포함된 약재는 별도 허가 대상이다. 대만 농업위원회(Council of Agriculture)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통관된다.
▲ 멸종위기 동물 성분이 포함될 수 있는 대표 약재 – 웅담, 사향, 녹용 일부 제품. 국내에서 정식 유통된 제품이더라도 대만 세관에서는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구분 | 허용 수량 | 처방전 | 초과 시 조치 |
|---|---|---|---|
| 일반의약품 | 12병/종, 총 36병 | 불필요 | TFDA 허가 |
| 처방약 (처방전 無) | 2개월치 이내 | 불필요(2개월 이내) | 처방전 필수 |
| 처방약 (처방전 有) | 처방량 이내, 최대 6개월 | 필요 | TFDA 허가 |
| 주사제 | 처방전 기재량 | 필수 | 반입 불가 |
| 한약재 (건재) | 1kg/종, 최대 12종 | 불필요 | 한의약국 허가 |
| 한약 완제품 | 12병/종, 총 36병 | 불필요 | 한의약국 허가 |
| 건강기능식품 (캡슐·정제) | 12병/종, 총 36병 | 불필요 | TFDA 허가 |
통제약물과 마약성 성분 – 한국 처방약이라도 예외 없다
대만이 지정한 통제약물(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을 반입하려면 대만 식약처(TFDA)가 발행한 별도 성명서가 있어야 한다. 한국 병원 처방전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래는 대만 입국 시 통제약물로 분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대표 성분들이다.
- 졸피뎀(수면제) – 한국에서도 처방전 필요 약물이지만 대만 통제 기준 별도 적용
- 알프라졸람·로라제팜·디아제팜 계열 신경안정제
- 코데인 함유 감기약 – 한국 약국 판매 제품도 포함될 수 있음
- 트라마돌 계열 진통제
- ADHD 치료 목적 암페타민 계열 약물
코데인 성분 감기약은 한국에서 일반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제품이지만 – 대만에서는 통제약물에 해당할 수 있다. 감기약을 몇 박스 챙겨갔다가 성분표를 자세히 보면 코데인이 포함된 경우가 있으니 출발 전 성분 확인이 필요하다.
통제약물 반입을 위한 TFDA 성명서 발급은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한다. TFDA 공식 연락처는 +886-2-27878000이다. 한국어 지원은 되지 않으므로 영문 처방전과 함께 서면으로 문의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에서 산 비타민·영양제를 대만에 가져가도 되나?
캡슐·정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종류당 12병, 총 36병 이내면 별도 신고 없이 반입된다. 액체 형태 영양제는 기내 반입 시 100ml 액체 규정을 별도로 따른다. 위탁 수하물로 부칠 경우 이 제한은 없다.
Q. 혈압약·당뇨약을 2개월치 이상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처방전 없이는 2개월치가 최대다. 2개월을 초과하려면 영문 처방전 또는 진단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최대 한도는 6개월치다. 처방전 기재량을 넘어서까지 반입하려면 TFDA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Q. 홍삼 제품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나?
가공된 홍삼 캡슐·정제·농축액은 건강기능식품(캡슐·정제류) 또는 한약 완제품 기준이 적용된다. 원형 건조 인삼 뿌리는 식물 검역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대만 반입 시 인삼은 식물류로도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