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할 때 부모가 취할 수 있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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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부모는 당황스러움과 분노,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아이의 회복 속도와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단계별로 차분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아이의 말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따돌림 사실을 파악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와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때 “왜 그랬어?”, “네가 잘못한 게 있지 않아?”처럼 추궁하듯 묻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미 상처받은 아이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많이 힘들었겠다”,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로 아이가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 아이가 스스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때까지 강요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은영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도 “아이가 마음을 열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라고 강조합니다.

대화 중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세요. 언제부터,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정리해두면 이후 학교에 알리거나 공식 절차를 밟을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담임교사와 학교에 즉시 알린다

아이의 상황을 파악했다면 다음 단계는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는 사실 위주로 전달하고, 학교 측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보세요.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따돌림 포함) 사안을 접수하고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은 법률상 학교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사에게 사안을 알리면 학교는 사안 조사를 시작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교육지원청 소속)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학교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느껴진다면 교육지원청에 직접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CHECKLIST
학교 신고 전 부모가 준비할 것들
baby.tali.kr
아이의 진술 내용 메모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카카오톡 메시지, 일기, 문자 등 증거 자료 저장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진료 기록 확보
담임교사 상담 내용 날짜와 함께 기록
목격자(같은 반 친구) 진술 확보 가능 여부 파악

공식 신고 경로와 학폭위 절차

학교 측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거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공식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전화: 24시간 운영하는 학교폭력 전용 신고 전화입니다. 신고 접수 후 전문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 각 학교에 배정된 전담 경찰관이 있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형사 절차와 연계됩니다.

교육지원청 학폭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으며, 피해학생 보호 조치(학급 교체, 전학 등)와 가해학생 제재(출석 정지, 전학 권고 등)를 결정합니다. 심의 전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심리 회복을 위한 지원

공식 절차와 함께 아이의 정서적 회복도 병행해야 합니다. 따돌림을 경험한 아이는 자기 비하, 등교 거부, 수면 장애, 불안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와 면담을 요청하세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Wee클래스(학교 상담실) 또는 Wee센터(교육지원청)를 통해 무료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이가 겪고 있는 감정에 대해 “화나는 게 당연해”, “억울한 건 당연해”라고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잘못을 찾으려 하거나 “그냥 무시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상처를 키울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된다면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고려하세요. 조기에 개입할수록 회복이 빠릅니다.

재발 방지와 장기적인 관계 회복

따돌림 문제는 한 번의 조치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에도 아이의 학교생활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지내는 모습을 정기적으로 대화하면서 파악하고, 이상 신호(갑자기 학교 가기 싫어함, 식욕 감소, 잦은 복통 호소)가 다시 나타나면 즉시 대응하세요.

피해학생의 학급 배치나 좌석 배치 조정을 담임교사에게 협조 요청하는 것도 실질적인 예방책이 됩니다. 사안이 정리된 후에도 담임교사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면 학교 측에서도 관심을 놓지 않게 됩니다.

아이가 학교 밖에서도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취미 활동이나 소규모 그룹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도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이가 따돌림이라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아이들 사이의 사소한 갈등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상 집단 따돌림은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교육지원청에 직접 민원을 접수하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학폭위 결과 가해학생이 학급 교체를 받게 되면 피해 아이 쪽도 옮기게 되나요?

학폭위 결정에 따른 학급 교체는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조치입니다. 피해학생의 학급 이동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을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따돌림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학교에 알려도 되나요?

의심 단계에서도 담임교사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 알린다는 것이 즉시 공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와 상담하면서 상황을 함께 파악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유연하고 빠른 대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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