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액체류 반입 100ml 규정 보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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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액체류 100ml 규정은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압수되는 물품 1위가 생수와 화장품이다. 고추장이 왜 액체인지, 반쯤 쓴 150ml 로션은 왜 안 되는지 – 예외 품목과 헷갈리는 케이스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이 규정이 생긴 이유 – 2006년 영국 테러 위협

2006년 8월, 영국에서 액체 폭발물을 이용한 항공기 테러 계획이 발각됐다.

당시 용의자들은 음료수 병에 액체 폭발물을 숨겨 기내 반입을 시도했고, 이 사건이 전 세계 항공 보안 규정을 순식간에 바꿔버렸다. 미국과 유럽은 같은 해 8월부터 즉시 규제에 들어갔고, 한국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2007년 3월부터 전면 시행했다.

지금도 전 세계 공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LAGs – Liquids(액체), Aerosols(에어로졸), Gels(젤) – 규정의 출발점이 바로 그 사건이다.

기본 원칙 – 용기·총량·지퍼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국제선 기내 액체류 반입의 핵심은 딱 세 가지다.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 ▲ 1L 이하 투명 지퍼백 1개에 전부 담기 ▲ 지퍼백은 1인당 1개만 허용.

여기서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용기에 표시된 최대 용량 기준이지, 잔여량 기준이 아니다.

예를 들어 150ml짜리 로션 용기에 내용물이 50ml만 남았더라도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용기 겉면에 찍힌 숫자가 100ml를 넘는 순간 그냥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한다.

지퍼백 규격은 20cm×20cm 또는 15cm×25cm 이내의 투명 비닐 지퍼백이다. 불투명하거나 이음새 있는 봉투는 사용 불가다. 공항 편의점이나 보안검색대 입구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국내선과 국제선은 규정이 완전히 다르다. 아래 표를 참고하자.

구분 국제선 국내선
개별 용기 제한 100ml 이하 500ml 이하
총량 제한 1L 이하 (지퍼백 필수) 2L 이하 (지퍼백 불필요)
젤·스프레이류 동일 기준 적용 비교적 완화
면세점 구매 액체 STEB 봉투 조건부 허용 별도 규정 없음

고체인 줄 알았는데 – 의외의 액체 판정 품목들

실제로 보안검색대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이유는 규정 자체를 몰라서가 아니라, 어떤 물품이 액체류로 분류되는지 몰라서다.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르면, 액체류는 흐르는 물질만이 아니라 젤류(Gels)와 에어로졸류(Aerosols)까지 전부 포함한다. 점성이 높아도, 흐르지 않아도 젤 형태면 그냥 액체다.

의외로 액체 판정을 받는 품목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고추장·된장·쌈장 – 흐르지 않아도 젤류로 분류
  • 김치·젓갈·장아찌 – 수분 함유 식품 전반이 해당
  • 꿀·잼·누텔라·스프레드류
  • 요구르트·푸딩·젤리·통조림
  • 홍삼정·한약 진액·건강기능식품 액상류
  • 마스카라·립글로스·액체 파운데이션·BB크림
  • 치약·헤어젤·헤어왁스·폼 클렌저
  • 물티슈 – 소량(약 10매 이하)은 허용, 대용량 패키지는 불가

특히 한국 여행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게 고추장이다. 선물용으로 챙기다가 통째로 압수당하는 일이 반복된다. 100ml 이하 소포장 제품이 아니라면 위탁 수하물에 넣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립스틱처럼 고체 형태인 제품은 반입 가능하다. 하지만 같은 립 계열이라도 립글로스나 틴트는 액체류로 간주된다.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감이 기준이라고 보면 된다.

기내 액체류 반입 분류 가이드
국제선 기준 ·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기준
허용
100ml 이하 용기
+ 1L 지퍼백 조건 충족
화장품류 (스킨·로션·선크림 등)
치약·헤어젤·샴푸 소용량
향수·데오드란트 스프레이
보안검색 통과 후 구매 음료
※ 용기 표시 최대 용량 기준 – 잔여량 무관
예외 허용
100ml 초과도
조건부 반입 가능
처방 의약품 – 처방전·소견서 지참 필수
유아식·분유·모유 – 기내 섭취분 한해
면세점 구매 액체 – STEB 봉투 밀봉·영수증 포함·미개봉 유지
특수 식이처방 식품 – 증빙자료 지참
※ 보안검색 시 반드시 먼저 신고해야 함
반입 불가
규정 위반 또는
절대 금지 품목
100ml 초과 용기 (잔여량 무관)
고추장·된장·김치 (100ml 초과)
알코올 도수 70% 이상 고도주
인화성·폭발성 액체 전반
※ 위탁 수하물로 부치거나 현장 포기

100ml 초과해도 허용되는 예외 품목 – 조건 반드시 확인

100ml 규정에는 분명한 예외가 존재한다. 하지만 예외라고 해서 그냥 통과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붙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처방 의약품이 대표적이다. 주치의의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지참하면, 100ml를 초과해도 여행 중 필요한 분량만큼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보안검색대에서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고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문 처방전을 함께 챙기면 해외 공항에서도 훨씬 수월하게 통과된다.

유아를 동반한 경우엔 분유·모유·이유식·유아용 음료를 기내 섭취에 필요한 양만큼 별도로 반입할 수 있다. 양에 대한 수치 제한은 없지만, 보안검색 시 개봉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면세점 구매 액체류는 가장 헷갈리는 케이스다. 출국 심사를 마친 후 면세점에서 산 주류나 향수는 STEB – 부정개봉방지 투명 봉투에 밀봉된 상태여야 하고, 구매 영수증이 봉투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구매 후 최종 목적지까지 미개봉 유지가 조건이며, 경유 공항에서 추가 보안검색을 받는 경우도 있다.

단, 면세점 구매품도 경유지 국가의 보안 기준에 따라 추가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이나 미국을 경유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경유 노선이라면 미리 확인하는 게 낫다.

보안검색대 실전 – 덜 걸리고 빠르게 통과하는 방법

사실 규정을 다 알아도 짐을 어떻게 꾸리느냐에 따라 검색대 통과 속도가 달라진다.

가장 기본적인 팁은 지퍼백을 가방 상단에 꺼내기 쉽게 넣어두는 것이다. 검색대에서 지퍼백은 반드시 가방에서 꺼내 별도 트레이에 올려야 하는데, 바닥에 꽉 눌려 있으면 줄이 밀려 분위기가 난감해진다.

용기 용량 확인은 집에서 미리 해두는 게 맞다. 여행용 소분 용기를 활용하되, 반드시 최대 용량이 100ml 이하인 제품으로 골라야 한다. 시중에 파는 여행용 소분 세트 중 일부가 실제 용량 표시가 없거나 애매하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치약·샴푸·폼클렌저 같은 세면도구는 아예 고체 형태 제품으로 대체하는 여행자들이 늘고 있다. 샴푸바, 고체 치약, 스틱형 선크림은 지퍼백에 넣을 필요 없이 그냥 가방에 담으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50ml 용기인데 내용물이 50ml밖에 안 남았다. 기내 반입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기준은 잔여량이 아니라 용기에 표시된 최대 용량이다. 150ml 용기라면 내용물이 얼마나 남았든 기내 반입이 안 된다. 소분 용기로 옮겨 담거나 위탁 수하물에 넣는 수밖에 없다.

Q. 면세점에서 산 와인 두 병을 기내에 들고 타도 되나?

출국 심사를 마친 후 면세점에서 구매하고, STEB 봉투에 밀봉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단, 경유 편이 있다면 경유지 공항 규정에 따라 추가 보안검색을 받을 수 있고, 드물지만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직항 노선에서는 대부분 문제없다.

Q. 국내선에서 가져간 생수를 국제선 환승 편에도 들고 탈 수 있나?

안 된다. 국내선 구간에서 구입하거나 소지한 음료는 국제선 보안검색대를 다시 통과하면서 압수 대상이 된다. 국제선 출국장 보안검색 통과 후 구매한 음료만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환승 동선을 미리 파악해두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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