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전 챙겨가는 약 한 봉지가 공항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처방약·수면제·감기약·영양제 종류별 반입 기준과 귀국 시 절대 들고 오면 안 되는 일본 시판 약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일반의약품과 처방약, 일본 반입 기준부터 확인
일본은 의약품 반입에 꽤 까다로운 나라다. 같은 성분이라도 일본 국내 허가 여부와 성분량에 따라 허용 여부가 갈린다.
기본 원칙은 이렇다. 일반의약품은 2개월 분량까지, 처방약은 1개월 분량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이 기준을 넘기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발급하는 수입 증명서인 야칸쇼메이(薬監証明 – Yakkan Shoumei)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아스피린·이부프로펜 같은 일반 진통제, 위장약, 소화제는 특별한 절차 없이 반입 가능하다. 단, 원래 포장을 유지한 채 기내 반입 수하물로 지참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의할 점은 약을 위탁수하물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처방약이든 일반약이든 모든 의약품은 반드시 기내 반입 가방에 넣어야 한다.
수면제·항불안제, 야칸쇼메이가 필요한 경우
졸피뎀,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브로마제팜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일본 입국 시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1개월치 이내라면 영문 처방전을 지참하고 세관 신고서에 기재하는 것만으로 반입 가능하다. 단, 1개월치를 넘기거나 성분 총량이 일본 마약단속국이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본 후생노동성에 야칸쇼메이를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신청 이메일은 yakkan@mhlw.go.jp이며 무료다. 처리에 수 주가 걸릴 수 있으니 출국 한 달 전에는 신청을 시작하는 게 좋다.
절대 반입 불가 약물도 있다. 암페타민 계열 ADHD 치료제는 처방전이 있어도 일본에서 아예 허가가 나지 않아 반입 자체가 금지다.
일본 입국 시 의약품 종류별 반입 기준
| 의약품 종류 | 허용 수량 | 필요 서류 |
|---|---|---|
| 일반 진통제·소화제 등 | 2개월분 이내 | 없음 |
| 처방약 (일반) | 1개월분 이내 | 영문 처방전 권장 |
| 향정신성 의약품 (수면제·항불안제) | 1개월분 이내 | 영문 처방전 + 세관 신고 |
| 향정신성 의약품 (1개월 초과) | 야칸쇼메이 필요 | 후생노동성 사전 승인 |
| 마약류·암페타민 계열 | 반입 금지 | 처방전 있어도 불가 |
감기약은 성분이 결정한다
감기약은 단순히 “감기약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성분을 먼저 봐야 한다.
슈도에페드린이나 코데인이 들어간 감기약은 일본 반입이 금지된다. 한국에서 흔히 처방되는 복합 감기약 중에도 이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으니 출발 전 성분표 확인이 필수다.
반면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계열 진통해열제는 문제없다. 콧물약도 슈도에페드린 미포함 제품이라면 반입 가능하다.
영양제·건강기능식품 반입 허용 수량
비타민·오메가3·유산균 같은 일반 영양제는 대부분 별다른 제한이 없다. 일본 세관은 이를 식품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아, 자가사용 목적이 명확하다면 90일분 이내로 반입이 가능하다.
단, 해당 영양제가 일본 법률상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성분을 포함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1개월분 이하로 제한되고 원포장 유지가 조건이다.
판단이 어렵다면 제품 성분표를 들고 출국 전 일본 후생노동성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영문 사용 설명서를 출력해 함께 지참하는 게 안전하다.
귀국할 때 일본 약 사오면 절대 안 되는 것들
여행에서 돌아올 때가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한다. 2025년 들어 관세청과 식약처가 공항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관세청은 2025년 4월부터 일본 인기 진통제 ‘이브(Eve)’의 국내 반입을 금지했다. 이 제품에 들어있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성분이 한국 마약류 관리법상 규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같은 성분이 든 루루골드, 파브론도 포함된다.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이 포함된 기침약류도 마찬가지다. 일본에서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약이라도 한국 귀국 시에는 엄연히 불법 반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에서 처방받아 일본으로 가져갔다가 남은 수면제·향정신성 의약품을 다시 들여올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전 취급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2024년 12월 27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10일이므로 귀국 10일 전에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
일본에서 구입한 약을 국내로 반입할 때 허용되는 일반 의약품의 자가사용 기준은 ▲6병 이하 또는 3개월 복용량 이내, ▲원포장 유지, ▲성분이 국내 허가 범위 내일 것이다. 이 조건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압수 및 조사 대상이 된다.
2025년 단속 강화
일본에서 귀국 시 반입 금지 의약품 주요 목록
이브(Eve) 진통제 – 2025년 4월 금지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성분 함유 – 루루골드·파브론 동일
디히드로코데인 함유 기침약
마약류 해당 – 일본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매 가능하나 국내 반입 불가
수면제·향정신성 의약품 잔여분
한국 처방 후 일본 가져갔다 다시 들여올 때 – 식약처 사전 취급승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처방약을 원래 봉투째 가져가도 되나, 아니면 포장이 따로 필요한가?
약국에서 받은 봉투와 처방전을 그대로 지참하면 충분하다. 별도 포장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원포장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세관 검색에서 훨씬 수월하게 통과된다. 봉투에 처방 정보가 한국어로만 기재돼 있다면 영문 처방전을 의원에서 별도 발급받아 함께 지참하는 것을 권장한다.
Q. 귀국할 때 일본에서 산 비타민·영양제는 몇 개까지 들고 와도 되나?
한국 세관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은 6병 이하 또는 3개월 복용량 이내가 자가사용으로 인정된다. 이 범위를 초과하면 세관 검사 대상이 된다. 또한 총 구매액이 미화 80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관세가 부과된다.
Q. ADHD 치료제 콘서타를 처방받고 있는데 일본 여행 시 어떻게 해야 하나?
콘서타의 주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는 일본 향정신성 의약품 목록에 포함되나, 일본 마약단속국이 허용하는 총량 이내라면 신고 없이 반입 가능하다. 여행 기간이 짧다면 대부분 기준치 이하에 해당한다. 단, 1개월치를 초과하는 분량을 가져가거나 총 성분량이 기준치를 넘는 경우에는 야칸쇼메이를 사전 발급받아야 한다. 일본 마약단속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성분별 허용 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