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입국 세관 규정은 현금, 금, 전자기기 모두 기준이 따로따로 적용된다. 국적과 해외 체류 기간에 따라 허용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사전 확인 없이 갔다가 공항에서 물품을 압수당하는 한국인 여행자가 생각보다 많다.
인도 세관이 다른 나라보다 복잡한 이유
대부분의 나라는 면세 한도 하나로 통관 기준이 단순하게 정리된다. 인도는 다르다. 같은 물건이라도 여행자의 국적이 인도인이냐 외국인이냐,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냐 1년 이상이냐에 따라 적용 규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게다가 현금, 금, 전자기기 각각에 별도 기준이 존재한다. 단일 면세 한도 하나로 처리되는 게 아니다.
인도 공항에는 그린 채널(신고 없음)과 레드 채널(신고 대상)이 구분 운영된다. 신고 대상 물품을 소지하고 그린 채널을 통과하다 적발되면 물품 압수와 벌금이 동시에 부과된다. 모르고 지나쳤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입국 심사 후 수하물을 찾는 과정에서도 X-ray 무작위 검사가 이루어진다. 화면에 찍히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추가 수동 검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금 반입 기준 – 달러 5,000과 1만 달러의 차이
인도는 외화 반입 자체에 금액 제한이 없다. 얼마를 들고 들어가든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신고 의무 기준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걸 알아야 한다.
현금(지폐·동전)만 USD 5,000 초과 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현금에 여행자수표까지 합산한 금액이 USD 10,000 초과 시에도 마찬가지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CDF(Currency Declaration Form)를 작성해 레드 채널에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양식은 기내에서 미리 배포되거나 공항 도착 후 세관에서 받을 수 있다. 인도 세관 공식 앱 ATITHI를 사용하면 입국 전에 미리 신고를 마치는 것도 가능하다. 미신고 적발 시에는 해당 금액 몰수와 함께 FEMA(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인도 루피 반입도 별개 문제다. 외국인 여행자는 루피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인도 거주자가 해외 방문 후 귀국하는 경우에만 Rs 25,000까지 허용된다.
India Customs
인도 입국 현금 신고 기준 한눈에 보기
신고 양식 – CDF(Currency Declaration Form) 또는 ATITHI 앱 사전 신고 가능 | 출처 – 인도 첸나이 세관
금 반입 규정 – 외국인과 인도 국적자가 완전히 다르다
금 반입은 인도 세관 규정 중 오해가 가장 많은 영역이다. 핵심을 먼저 짚자면 – 면세 혜택은 인도 국적자 또는 인도계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한국인 여행자에게는 면세 기준 자체가 없다.
일반 외국인 여행자는 개인 착용 목적의 금 장신구는 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금괴, 금코인 등 장신구 이외의 금은 외국인에게 반입 자체가 금지된다. 투자 목적으로 금괴를 소지했다가 공항에서 전액 압수된 사례가 실제로 보고된다.
인도 국적자 또는 인도계 외국인이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한 후 귀국하는 경우에는 아래 면세 기준이 적용된다.
| 구분 | 면세 금 한도 | 가치 상한선 |
|---|---|---|
| 남성 | 금 장신구 20g | Rs 50,000 이하 |
| 여성 | 금 장신구 40g | Rs 100,000 이하 |
| 아동 (1년 이상 체류) | 여성 기준과 동일 | Rs 100,000 이하 |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된다. 해외 체류가 6개월 미만이면 초과분에 38.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귀보석이 박힌 금 장신구도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괴와 금코인은 어떤 경우에도 면세 혜택이 없다. 최대 1kg까지 반입 가능하지만 전액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관세는 반드시 외국환(외화)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실제 통관 절차는 이렇다. 레드 채널에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구매 영수증과 금의 중량·순도 정보를 제시하면, 세관 직원이 과세 금액을 산정한 뒤 공항 내 납부소에서 처리된다. 납부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전자기기 반입 – 어떤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되나
개인 사용 목적의 노트북 1대, 스마트폰 1대는 신고 없이 반입 가능하다. 대부분의 나라와 같다.
문제가 되는 건 다른 경우다. 미개봉 박스 상태의 고가 스마트폰이나 같은 기종을 2대 이상 소지하면 상업용 수입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인도 세관은 애플·삼성 등 프리미엄 브랜드 신제품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 드론 – WPC(인도 통신부 산하) 무선통신 허가증 없이 반입 시 공항에서 즉시 압수. 단기 여행자에게는 사실상 허가 취득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 위성통신 장비·무선 라우터 – 별도 허가 없이는 상업용 장비로 분류될 수 있다.
고가 기기를 인도로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오는 경우라면, 인도 출국 전에 세관에서 Export Certificate를 발급받아두는 게 좋다. 이 서류가 없으면 귀국 시 해외에서 새로 구입한 물품으로 취급되어 중복 과세될 수 있다.
2026년 최신 변경 – 면세 한도 Rs 75,000으로 상향
2026년 2월, 인도 정부는 항공·해상 입국자의 여행자 면세 한도를 Rs 50,000에서 Rs 75,000으로 올렸다. 2025년 예산안 발표에서 예고한 내용이 올해 초 실제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칼리즈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면세 초과분에 대한 관세율도 기존 20%에서 10%로 낮아졌다.
이 면세 혜택은 소지 물품 전체의 합산 기준이다. 전자기기만 별도로 적용되는 한도가 따로 있는 구조가 아니다. 금 장신구의 면세 기준(남성 20g, 여성 40g)은 이번 변경과 별개로 독립 적용된다.
인도를 자주 방문하거나 선물·쇼핑 물품을 많이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라면 이번 변경이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면세 한도(USD 800)나 일본(20만 엔)과 비교했을 때 인도의 면세 한도는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한다. 고가 물품을 들고 입국할 예정이라면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는 게 현명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인 여행자도 인도에 금괴를 가져갈 수 있나?
불가능하다. 외국인 여행자에게는 금괴·금코인 등 장신구 이외의 금 반입이 금지된다. 금 장신구는 개인 착용 목적으로 반입 가능하지만, 면세 혜택 자체가 인도 국적자·인도계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다. 과도한 양의 장신구를 소지해도 세관에서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다.
Q. ATITHI 앱 신고는 의무인가?
의무는 아니지만 적극 활용을 권장한다. 신고 대상 물품(외화 초과분, 고가 전자기기 등)을 입국 전 미리 신고해두면 공항 세관 통과 시간이 줄어든다. 인도 CBIC 공식 앱으로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종이 신고서 대신 앱 화면을 제시하는 방식도 현장에서 인정된다.
Q. 드론 없이 짐벌과 액션캠만 가져가도 문제가 되나?
짐벌과 액션캠은 드론과 달리 WPC 라이선스 대상이 아니다. 다만 미개봉 상태이거나 여러 대를 소지하면 상업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사용 흔적이 있는 상태로 가져가고 구매 영수증을 준비해두면 대부분 문제없이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