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전자담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나라다. 액상형, 궐련형, 일회용 할 것 없이 종류 불문 전면 금지며, 2025년에는 규정이 한층 더 강화됐다. 홍콩 여행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전자담배 반입 규정과 실제 처벌 수위를 정리한다.
홍콩 전자담배 전면 금지 – 2022년부터 소지 자체가 불법
홍콩은 2022년 4월 30일부터 개정된 흡연 조례(The Smoking (Public Health) Ordinance)를 시행하며 전자담배 관련 모든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다.
금지 범위가 상당히 넓다. 단순 소지는 물론, 수입, 제조, 판매, 유통, 광고까지 – 어떤 형태의 전자담배 관련 행위도 허용하지 않는다.
단, 예외가 하나 있다. 경유객(트랜짓 승객)의 경우 홍콩 입국 자체를 하지 않으면 소지가 허용된다. 하지만 환승 중이라도 입국심사를 거쳐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적발 시 처벌 수준 – 징역 2년에 벌금 9천만원
처벌이 가볍지 않다.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입국하다 적발될 경우 홍콩 수출입조례(Import & Export Ordinance)에 따라 최고 징역 2년 또는 홍콩달러 50만불 – 한화 약 9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미 홍콩에 들어온 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걸리면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흡연조례에 따라 과태료 홍콩달러 1,500불, 또는 최대 5,000불의 벌금이다.
아이코스·릴·액상형 전부 해당 – 종류 불문 예외 없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 릴, 글로 – 이 제품들을 홍콩에선 들고 갈 수 없다.
국내에선 궐련형 전자담배를 “연기가 아닌 연무를 내는 제품”으로 구분하지만, 홍콩 법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다. 기기, 카트리지, 액상, 일회용 베이프, 스틱까지 전부 Alternative Smoking Products(담배 대용품)로 분류해 동일하게 금지한다.
아래 품목이 모두 해당된다.
-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 및 카트리지 (쥴, 베이프 등)
-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및 스틱 (아이코스, 릴, 글로 등)
- 일회용 전자담배 (vape stick, disposable pen 등)
- 전자담배 전용 액상 앰플
기기와 소모품을 분리해서 넣어도 소용없다. 세관에서 기기만 있어도 적발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5년 강화된 규정 –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새 변수
2025년 2월, 홍콩 정부는 에토미데이트(etomidate)를 포함한 6종 물질을 위험 약물로 추가 지정했다. 이 성분은 일명 ‘스페이스 오일’로 불리며, 일부 액상 전자담배 제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중에도 해당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총영사관 공지에 따르면 실제로 적발 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
▲ 에토미데이트 성분 포함 제품은 단순 전자담배 금지 규정이 아닌, 위험 약물 소지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 경우엔 최대 7년 징역에 벌금 홍콩달러 100만불까지 부과 가능하다. 본인이 모르고 가져갔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전자담배든 홍콩 여행 시에는 아예 집에 두고 가는 것이 유일한 안전책이다.
일반 담배도 안심 금물 – 19개비 제한과 실제 단속 현장
전자담배가 아닌 일반 연초 담배도 홍콩에선 규정이 꽤 까다롭다. 면세 반입 한도가 19개비 – 즉 한 갑도 채 안 된다.
2025년 9월에는 담배 규제 법률 개정으로 단속이 더 강화됐다. 19개비 초과 소지 시 홍콩달러 5,000불 – 한화 약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담배 판매 행위에 대한 최대 처벌은 벌금 홍콩달러 200만불에 징역 7년으로 상향됐다.
실제 단속은 공항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홍콩-마카오 페리 터미널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적발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 중이다.
한편 홍콩 국제공항 입국장에는 전자담배 자진 폐기 수거함이 마련돼 있다. 입국 전 발견했다면 수거함에 넣고 들어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미 통과한 뒤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홍콩 입국 시 담배 관련 면세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허용 기준 | 초과 시 처벌 |
|---|---|---|
| 일반 연초 담배 | 19개비 이하 | HKD 5,000 벌금 (약 100만원) |
| 전자담배 (모든 종류) | 전면 금지 | 징역 최대 2년 / HKD 50만 벌금 |
| 주류 | 1리터 1병 | 세관 신고 후 과세 |
| 현금·무기명 유통증권 | HKD 12만 미만 무신고 가능 | 초과 시 신고 의무 (Red Channel)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이코스 기기만 들고 가고 스틱은 안 가져가면 괜찮지 않나?
안 된다. 홍콩 법은 전자담배 기기 자체를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틱 없는 기기라도 적발 대상이며, 소모품과 분리해서 넣는다고 통과되는 구조가 아니다.
Q. 홍콩 경유만 하는데도 전자담배를 들고 있으면 안 되나?
경유객(환승 승객)이 입국심사 없이 공항 내 환승 구역에만 머무는 경우에는 소지가 허용된다. 단, 환승 중 공항 밖으로 나오거나 입국 도장을 받는 순간부터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Q. 전자담배를 모르고 가방에 넣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입국 전 공항 입국장에 마련된 자진 폐기 수거함을 이용하면 처벌 없이 폐기할 수 있다. 세관을 통과한 이후에 발견됐다면 즉시 세관 직원에게 자진 신고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선택이다. 발견되기 전에 먼저 신고하는 것과 적발되는 것은 처우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