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이탈리아 입국 시 음식 반입은 각국이 따로 정한 게 아니라 EU 공통 규정이 기준이다. 고기·유제품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이고, 수산물은 1인당 20kg이라는 수량 제한이 있다. 한국 음식 중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핵심만 정리했다.
프랑스·이탈리아 입국 규정은 나라별이 아닌 EU 공통 기준
많은 사람이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따로따로 검색하는데, 사실 두 나라 모두 EU 회원국이라 식품 반입 기준은 동일한 EU 공통 규정을 따른다.
정확히는 비EU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 즉 한국에서 직항으로 파리나 로마에 도착하는 경우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반면 EU 내 다른 나라에서 넘어오는 경우 – 예컨대 네덜란드에서 기차로 프랑스로 이동하는 것 – 는 별도 세관 검사 없이 통과된다. 어느 나라를 통해 입국하느냐가 핵심이다.
절대 반입 금지 – 고기·유제품부터 감자까지
EU는 동물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비EU 국가발 여행자의 동물성 식품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와 KATI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다.
| 품목 | 반입 가능 여부 | 비고 |
|---|---|---|
| 고기·내장·가공육 | 절대 금지 | 햄·소시지·육포·통조림 포함 |
| 유제품(우유·치즈·버터) | 절대 금지 | 유아용 조제분유 별도 기준 적용 |
| 감자·씨앗류 | 절대 금지 | 병해충 확산 방지 |
| 생선·수산가공품 | 1인 20kg 이하 | 신선·냉동·건조 모두 포함 |
| 꿀·달팽이 등 기타 축산물 | 1인 2kg 이하 | 소량 개인 소비 목적 |
| 기타 식품·사료 | 1인 2kg 이하 | 상업용 포장 제품 우선 |
| 식물류 | 조건부 허용 | 소량, 개인 가방 내 소지, EU 금지 예외 품목 |
고기 성분이 들어간 라면 스프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육류 베이스 스프가 포함된 식품은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음식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나
한국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 식물성 가공식품은 대부분 가능하고, 동물성 성분이 섞인 식품은 불가다.
▲ 반입 가능 – 김치(식물성, 상업적 밀봉 포장), 고추장·된장·간장, 건미역·김, 라면(채소·해산물 스프), 과자류(동물성 성분 없는 것)
▲ 반입 불가 또는 위험 – 육류 성분 라면 스프(쇠고기·돼지고기 베이스), 육포·건조 소시지, 치즈·버터, 고기 통조림
김치는 식물성이라 EU 기준상 원칙적으로 반입 가능하다. 단, 젓갈이 많이 들어간 김치는 동물성 재료 함량에 따라 현장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업적으로 밀봉된 제품을 선택하는 게 낫다.
건어물은 어떨까. 수산물은 1인당 20kg 한도 내에서 반입 가능하다. 건미역·건오징어·김 등은 이 범위 안에서 문제없이 통과된다. 다만 과도한 수량이면 상업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반입 가능 여부 핵심 판단 기준
통과 가능성 높음
식물성 재료만 사용된 상업적 밀봉 포장 제품
라벨·성분표 완비된 공산품
수산물 20kg 이하
압수 위험
육류·유제품·육류 성분 포함 식품
감자·씨앗
비상업적 자가 제조 식품
2025년 달라진 입국 절차 – EES 생체정보 등록 의무화
음식 반입 규정과는 별개로, 2025년 10월 12일부터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포함한 EU 29개국에서 새로운 출입국 시스템(EES)이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한국을 포함한 비EU 국적 단기 방문자는 입국 시 지문과 얼굴 사진 등 생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기존의 여권 도장 방식이 디지털 기록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6개월간 시범 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 예정이며,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은 첫 입국 시 수속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공항에 도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TIAS(전자여행허가제)는 아직 시행 전이며, 2026년 하반기 도입이 유력하다. 현재로서는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다.
면세 한도 – 술·담배·현금 기준 정리
식품 외 면세 한도도 EU 공통 기준이 적용된다. 항공편 입국자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알코올은 도수 22% 초과 주류 1리터 또는 22% 이하 주류 2리터, 여기에 추가로 와인 4리터와 맥주 16리터까지 면세다. 담배는 궐련 200개비, 현금은 10,000유로 이상 반입 시 세관 신고 의무가 생긴다. 기타 물품은 430유로 상당까지 면세 적용된다.
신고 없이 10,000유로 이상 현금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전액 또는 일부 몰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약품은 처방전 없는 경우 3개월분까지만 반입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김치를 직접 담가 밀봉해 가도 되나?
자가 제조 김치는 상업적 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관 판단에 따라 압수될 수 있다. 가능하면 마트에서 구입한 밀봉 포장 제품을 가져가는 게 안전하다. 젓갈 성분이 많은 경우 동물성 재료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Q. 고기가 들어간 컵라면은 아예 못 가져가나?
육류 성분이 포함된 라면 스프는 EU 기준상 반입 금지 대상이다. 순수 채소·해산물 베이스 라면은 허용 범위 내에 있지만, 수량이 많으면 상업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5개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다.
Q. 프랑스와 이탈리아 중 세관이 더 까다로운 나라가 어딘가?
EU 공통 규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 자체는 동일하다. 다만 현장 검사 강도는 공항별·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은 X레이 검사와 탐지견 운용이 활발한 편이며, 로마 피우미치노는 비성수기에 검사 강도가 다소 낮은 경향이 있다는 여행자 경험담이 많다. 어디가 됐든 반입 금지 품목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압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