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와 아부다비는 외국인에게 개방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이슬람 율법에 기반한 UAE 법률 체계는 한국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심코 짐에 넣은 약 한 알, SNS 게시물 하나가 입국 거부나 현지 구금으로 이어진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
두바이 무비자 체류 – 90일 초과 시 공항에서 바로 막힌다
한국인은 UAE에 비자 없이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잘못 이해하면 공항에서 발이 묶이는 상황이 생긴다.
주두바이 한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두바이 공항 당국은 최근 180일을 기준으로 이미 90일 무비자 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재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비자런’ – 오만 국경을 잠시 넘었다 돌아오는 방식 – 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공항 당국은 이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단수여권으로는 두바이 입국이 불가능하다.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는 환승은 예외지만, 관광 입국은 복수여권이 필수다.
여권에 이스라엘 입국 도장이 찍혀 있다면 입국 거부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두바이 방문 전에 새 여권을 발급받는 편이 안전하다.
반입 절대 금지 물품 – 마약·도박용품·이슬람 금지 물품
UAE 정부 공식 포털은 마약류에 대해 ‘제로 톨러런스’를 명시하고 있다. 극소량이라도, 경유 승객이라도 예외는 없다.
▲ 두바이 공항 전 구역에 고감도 마약 탐지 장비가 운용 중이다. 코카인·헤로인·해시시 등 마약류 소지만으로 즉시 체포·구금 대상이 된다.
반입이 금지된 주요 품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마약류 – 해시시·코카인·헤로인·환각제 등 일체, 소지만으로 처벌
- 도박용품 – 포커 카드·칩·주사위·룰렛 등 도박 관련 기구 전체
- 이슬람 교리에 반하는 출판물·사진·영상·인쇄물
- 성인용품 및 음란물 (디지털 파일 포함)
- 이스라엘 원산지·상표 제품
- 승인되지 않은 무선통신 장비·위성전화·무전기
포커 카드 한 묶음도 압수 대상이다. 도박이 완전 불법인 UAE에서는 관련 도구 자체가 금지품이기 때문이다.
식품·주류 반입 기준 – 돼지고기에서 팝씨드까지
먹거리 반입 기준이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영역 중 하나다.
양귀비 씨앗(팝씨드)은 UAE에서 완전 금지 품목이다. 마약 원료로 분류되기 때문인데, 빵이나 과자 표면에 붙은 수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 품목 | 허용 기준 | 주의사항 |
|---|---|---|
| 주류(술) | 4리터 또는 맥주 24캔 × 2박스 | 18세 이상 비무슬림, 위탁수하물만 |
| 담배 |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 18세 이상, 초과 시 관세 부과 |
| 돼지고기 | 소량 개인 사용 허용 | 공식 밀봉 포장 필수 |
| 양귀비 씨앗 | 완전 금지 | 가공식품 포함 모두 해당 |
| 집에서 만든 음식 | 금지 | 상업 포장 제품만 허용 |
| 현금·외화 | AED 40,000 초과 시 신고 | 미신고 적발 시 압수 가능 |
술은 위탁수하물로만 반입이 가능하다. 기내에 들고 탈 수 없다. 면세점에서 산 주류도 현지 입국 시에는 위탁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혼동하지 말 것.
집에서 만든 김치·반찬·도시락은 반입 금지다. 상업적으로 포장된 식품만 허용된다는 기준을 기억해 두는 게 좋다.
처방약 UAE 반입 – MOHAP 미승인이면 공항에서 압수된다
한국에서 흔히 처방받는 약이 UAE에서는 통제 약물로 분류된다.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가져갔다가 약이 공항에서 압수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
▲ UAE 보건부(MOHAP)가 지정한 주요 통제 약물에는 코데인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기침약, 수면제·신경안정제(디아제팜·자낙스 계열), 일부 ADHD 치료제 등이 포함된다.
이런 약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면 MOHAP 공식 웹사이트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처방전 원본과 의사 소견서도 영문으로 준비해야 하며, 출발 최소 2주 전에 신청하는 게 안전하다.
에미레이트항공도 공식 안내를 통해 “통제 의약품은 MOHAP 웹사이트를 통해 승인을 신청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불안장애·수면장애 등으로 관련 약을 복용 중인 여행자라면 주치의에게 반드시 UAE 방문 사실을 미리 알리고 대체 처방 가능성도 함께 상담하는 게 좋다.
현지에서 걸리는 행동들 – SNS·복장·공공장소 규칙
입국을 무사히 마쳐도 현지 체류 중 행동 기준을 모르면 여전히 위험하다.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행동이 UAE에서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왕실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SNS 게시물에 대해 UAE는 법적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이슬람을 비하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다. 한국어로 작성된 게시물, 한국 계정도 예외가 아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애정 표현은 벌금 대상이다. 손을 잡는 정도는 괜찮지만 포옹이나 키스는 피해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쇼핑몰이나 해변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흡연과 전자담배는 지정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무작위로 피우다 적발되면 최소 AED 500 – 한화 약 18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온다.
라마단 기간에는 공공장소에서 식음을 자제하는 게 좋다. 비이슬람교인에게 강제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쪽이 낫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두바이에 술을 가져갈 수 있나?
18세 이상 비무슬림은 4리터 또는 맥주 24캔 × 2박스까지 면세 반입이 가능하다. 단,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하며 기내 반입은 안 된다. 초과분에는 주류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Q. 이스라엘 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으로 두바이에 입국할 수 있나?
법적으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지만, 실제로 입국 거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스라엘을 최근에 방문했다면 새 여권을 발급받고 출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Q. 두바이에서 마약으로 걸리면 얼마나 심각한가?
UAE는 마약류에 대해 제로 톨러런스 정책을 유지한다. 소량이라도 소지·경유 중에 적발되면 즉시 체포·구금 후 법원 처벌로 이어진다. 한국 대사관의 중재로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 현지 법률이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