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해외여행 반출입 국가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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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들고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순간, 생각보다 복잡한 현실이 기다린다. 일본은 반드시 사전 온라인 등록이 필요하고, 베트남은 사실상 반입 자체가 막혀있다. 국가별 규정 차이를 모르면 공항에서 드론을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드론 해외 반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공통 사항

드론 본체는 기내 반입과 위탁 수하물 중 어느 쪽이든 가능하다. 하지만 리튬 배터리는 다르다 – 반드시 기내 수하물로만 반입해야 한다.

대부분 항공사 기준으로 100Wh 이하 배터리는 신고 없이 반입 가능하고, 100~160Wh는 항공사 사전 승인 후 최대 2개까지 허용된다. 160Wh 초과 배터리는 어느 항공사든 탑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DJI 미니 시리즈처럼 경량 드론이라도 현지에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반입 가능 여부와 비행 허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일본 드론 반입 규정 – DIPS 등록과 Remote ID 의무화

일본은 2022년 항공법 개정 이후 드론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100g 이상 드론은 무조건 일본 국토교통성 DIPS 2.0 시스템에 사전 등록해야 하고, Remote ID 기능도 필수로 탑재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 여행자도 예외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DIPS 2.0 사이트에서 등록 ID를 발급받고 드론 외부에 표시해야 하며, 유효 기간은 3년이다. 등록 없이 비행하다 적발되면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비행 고도는 지상 150m 초과 금지다. 더 큰 문제는 구역 제한인데, 도쿄만 해도 전체의 90% 이상이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신사, 사원, 공원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금지된 경우가 많다.

▲ 야간 비행 금지 ▲ 인구 밀집 지역 비행 금지 – 두 조건만으로도 사실상 대부분의 관광지에서는 드론을 날리기 어렵다.

미국 드론 반입 규정 – FAA 등록과 Part 107

미국은 250g 이상 드론이라면 외국인 방문객도 FAA(연방항공국) 등록이 의무다. FAA DroneZone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등록비는 5달러다.

고도 제한은 지상 400피트(약 120m)이고, 공항 주변 반경 5마일 이내는 원칙적으로 비행 금지다. LAANC 시스템을 통해 특정 공역 승인을 받으면 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취미 목적이 아닌 상업적 촬영이라면 Part 107 자격증이 별도로 필요하다. 관광객 신분으로 단순 여행 영상을 찍는 수준이라면 FAA 등록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결과물을 수익화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국가별 드론 반입·비행 규정 비교

2025년 기준 / 취미·개인 촬영 목적

국가 등록 기준 최대 고도 사전 등록 난이도
일본 100g 이상 150m DIPS 2.0 등록 필수 까다로움
미국 250g 이상 120m(400ft) FAA 온라인 등록 온라인 처리
태국 전 기종 90m NBTC + CAAT 현지 처리
베트남 전 기종 국방부 허가 사실상 불가
유럽(EU) 250g 이상 120m EASA 회원국 등록 절차 명확

태국·베트남 드론 반입 – 같은 동남아, 전혀 다른 결과

태국은 반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다. 카메라 탑재 드론 전 기종은 입국 후 NBTC(국가방송통신위원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 입국 스탬프가 찍힌 여권 사진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2kg 이상 카메라 드론이라면 NBTC 등록에 더해 CAAT(민간항공청) 등록도 별도로 필요하다. 비행 고도는 90m로 제한되며, 공항 반경 9km 이내는 별도 허가 없이 비행할 수 없다. 미등록 비행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 밧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베트남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드론 반입 자체가 사실상 금지 수준이다. 합법적으로 드론을 들여오려면 비행 예정일 최소 14일 전에 국방부에 사전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관광객의 취미 목적 신청은 대부분 불허 처리된다.

허가 없이 드론을 들고 입국하면 공항 세관에서 보관하고, 귀국 시 돌려준다. 단, 입국과 출국 공항이 다를 경우(다낭 입국 – 하노이 출국 등) 드론을 아예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유럽 EASA 통합 규정 – 셴겐존 공통 적용 기준

유럽은 EASA(유럽항공안전청) 기준으로 드론 규정이 상당 부분 통합되어 있다. 250g 이상 드론은 입국 예정 국가에 등록해야 하며, 최대 비행 고도는 120m다. 사람이나 차량 주변 50m 이내 비행도 원칙적으로 금지다.

다만 EASA는 권고 기준에 가깝고, 실제 강제력은 각국의 국내법이 갖는다. 프랑스 기준으로는 낮 시간 비행만 허용되고 군중 상공 비행이 금지되며, 촬영 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여러 나라를 연달아 다니는 유럽 여행이라면 처음 입국하는 국가에서 등록을 완료해두는 게 일반적이다. EASA 회원국 간 별도 재등록이 필요한지는 각국 항공 당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베트남 드론 반입 시 주의사항 흐름도

사전 허가 없이 입국 시 발생하는 상황

1

허가 없이 입국 시도

드론 소지 상태로 베트남 공항 도착

2

세관 드론 임시 보관

공항 세관이 드론을 보관 처리

3

귀국 시 반환 시도

입국 공항과 동일 공항 출국 시에만 반환 가능

!

입출국 공항 다를 경우

드론 영구 회수 불가 위험

다낭 입국 – 하노이 출국 등 도시 이동 여행 루트에서 자주 발생

자주 묻는 질문 FAQ

Q. DJI 미니 4 Pro (249g)는 모든 나라에서 규제를 피할 수 있나?

A. 아니다. 250g 미만 기준은 미국 FAA와 유럽 EASA 등록 면제 기준일 뿐이다. 일본은 100g 이상이면 등록이 필요하고, 태국은 무게와 무관하게 카메라 탑재 드론은 모두 등록 대상이다. 기체 무게만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Q. 드론 배터리를 위탁 수하물로 보내면 어떻게 되나?

A. 리튬 배터리는 어떤 형태든 위탁 수하물 금지 품목이다. 공항 보안 검사에서 적발되면 배터리는 폐기 처리된다. 용량 표시가 없는 배터리도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Wh가 표시된 정품 배터리를 기내에 직접 가지고 타야 한다.

Q. 베트남에서 드론을 세관에 맡겼는데 귀국할 때 못 찾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

A. 현실적으로 어렵다. 세관 임시 보관은 서비스가 아닌 압류에 가깝고, 보관 영수증만 있을 뿐 분실 시 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베트남 여행 시에는 드론을 처음부터 두고 가거나, 사전에 국방부 허가를 완료한 경우에만 가져가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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