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탑승 전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낭패를 본다. 2025년 3월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규정이 대폭 강화됐고, 무선고데기처럼 의외인 품목들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최신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한다.
공항 보안 검색대, 어떤 물건이 가장 많이 걸리나
기내 반입 금지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바탕으로 각국 항공 당국이 세부 기준을 정한다.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항공보안365에서 품목별 반입 가능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막상 공항에 가면 “이게 안 된다고?”라는 상황이 꽤 자주 생긴다.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 빈도가 높은 유형을 보면 ▲ 리튬배터리 관련 전자기기 ▲ 100ml 초과 액체류 ▲ 날카로운 물체 및 공구류 세 가지가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배터리 관련 규정은 2025년에 전면 개정된 내용이 있어 기존에 알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생겼다.
짐을 다 쌌다가 공항에서 다시 풀어야 하는 상황, 생각보다 흔하다. 특히 보조배터리와 관련한 규정은 이번 개정으로 꽤 복잡해졌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 3월부터 완전히 달라진 것들
2025년 1월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3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표준안을 전면 시행했다. 기존에 항공사별로 제각각이던 기준이 하나로 통일됐다.
핵심 변경 사항은 세 가지다. 기내 선반 보관 금지 – 반드시 몸에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넣어야 한다. 기내 충전 금지 – 보조배터리로 기기를 충전하거나, 기내 전원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 모두 안 된다. 단락 방지 조치 필수 – 단자를 절연테이프나 보호 캡으로 막은 뒤 탑승해야 한다.
| 용량 기준 | 대표 제품 | 기내 반입 | 허용 개수 | 비고 |
|---|---|---|---|---|
| 100Wh 이하 | 1만~2만mAh | 가능 | 최대 5개 | 6개 이상은 항공사 사전 승인 필요 |
| 100~160Wh | 3만mAh급 | 조건부 가능 | 최대 2개 | 체크인 카운터 승인 스티커 필수 |
| 160Wh 초과 | 캠핑용 대용량 | 불가 | – | 기내·위탁 모두 금지 |
보조배터리에 Wh 또는 mAh 표기가 없는 제품은 용량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기내 반입이 거부된다. 저가형 제품 중 표기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으니 출국 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낫다.
2025년 3월 시행 – 보조배터리 기내 4대 규정
선반 보관 금지
과열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기내 충전 전면 금지
보조배터리로 기기를 충전하거나 기내 전원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 모두 금지된다.
단락 방지 조치 필수
단자를 절연테이프·보호 캡으로 막거나 투명 지퍼백에 개별 포장한 뒤 탑승해야 한다.
위탁수하물 반입 금지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기내 직접 소지가 원칙이다. 위탁수하물에 넣으면 탑승 전 반출 처리된다.
전자담배·무선고데기, 의외로 모르는 반입 제한
전자담배는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단 2025년 3월부터는 기내 선반 보관이 금지되고 충전도 안 된다. 보조배터리와 동일한 보관·사용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은 기내 액체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 1L 투명 지퍼백에 넣어야 반입이 가능하다. 이 점을 놓쳐서 검색대에서 액상을 압수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선고데기는 훨씬 까다롭다.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일체형 무선고데기는 기내 반입과 위탁수하물 모두 금지하는 항공사가 있다. 특히 일본 노선은 배터리 탈착이 불가한 무선고데기를 기내·위탁 어디에도 실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배터리 분리가 가능한 제품이라면 본체는 위탁, 배터리는 기내 소지로 나눠서 반입이 가능하다. 단 분리한 배터리도 160Wh를 초과하면 기내 반입이 안 된다.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손선풍기·전동칫솔·전기면도기도 동일하다. 이 품목들은 위탁수하물에 넣는 것이 금지되고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타야 한다. 많은 사람이 반대로 알고 있다가 공항에서 짐을 다시 풀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액체류와 날카로운 물건 – 헷갈리는 기준 바로잡기
액체류 100ml 기준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 예외 케이스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기준을 짚어보면 – 내용물의 양이 아니라 용기 자체의 최대 용량이 100ml 이하여야 한다. 200ml 용기에 내용물이 50ml만 남아 있어도 반입이 안 된다.
면세점 구매 액체류는 예외다. 훼손탐지가능봉투(STEBs)에 담겨 영수증이 동봉·부착된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최종 목적지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단 환승 구간을 포함해 미개봉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날카로운 물건의 기준도 정확히 알아두면 좋다. 가위·칼류는 날 길이 6cm가 기준이다. 6cm를 초과하는 날이 있는 물건은 기내 반입이 불가하고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한다. 반대로 손톱깎이는 2014년 이후 반입 가능 품목으로 분류돼 있다.
스프레이류도 헷갈리는 케이스다. 헤어스프레이·데오도란트 같은 인체용 스프레이는 100ml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반입 가능하다. 반면 호신용 스프레이나 인화성 살충제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용도와 성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기내·위탁 모두 불가한 완전 금지 품목
기내 반입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위탁수하물에 넣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는 기내와 위탁 양쪽 모두 반입이 불가한 품목이 따로 있다.
- 폭죽, 조명탄, 뇌관 등 폭발물 및 폭발성 물질 일체
- 부탄가스, 라이터 연료, 인화성 에어로졸 등 인화성 가스·액체
- 호신용 스프레이, 최루 스프레이 등 퇴치용 스프레이류
- 독성 물질, 방사성 물질, 생물학적 위험물질
- 리튬배터리 내장 세그웨이·전동킥보드 등 자가균형형 이동기기
- 160Wh 초과 리튬배터리 (기내·위탁 모두 불가)
반대로 보조배터리는 기내에만 들어갈 수 있고 위탁이 금지되는 특수한 케이스다. 화물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승무원이 즉각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점을 반대로 알고 위탁에 넣었다가 탑승 전 짐 반출 처리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다.
국가별 추가 제한도 있다. 태국 출발 노선의 경우 보조배터리가 32,000mAh(약 118Wh)를 초과하면 운송 자체가 금지된다. 대용량 배터리를 갖고 태국행 비행기를 탈 계획이라면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라이터는 비행기에 들고 탈 수 있나?
일반 라이터 1개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토치 라이터나 부탄가스형 라이터, 라이터 연료는 기내·위탁 모두 불가하다. 항공사에 따라 라이터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용 항공사 규정을 출국 전에 별도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Q. 보조배터리를 위탁수하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
화물칸에 실린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승무원이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에 따라 보조배터리의 위탁수하물 반입은 전면 금지된다. 위탁수하물 안에서 적발되면 탑승 전 반출 처리되므로 짐을 다시 풀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Q. 면세점에서 산 주류나 향수를 기내에 그냥 들고 탈 수 있나?
면세점 구매 주류·향수는 훼손탐지가능봉투에 담기고 영수증이 동봉된 경우에만 용량 제한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환승 구간에서 보안검색이 다시 이루어지더라도 미개봉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포장이 훼손됐거나 영수증이 없으면 검색대에서 압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