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 무료 위탁수하물 기내반입 휴대수하물 규정
에어프레미아의 노선별, 좌석 등급별 수하물 규정에 대해 알아본다. 에어프레미아는 미주노선과 미주 외 노선에 따라 달라지며, 좌석 등급은 프리미엄 이코노미, 이코노미 (Flex, Standard), 이코노미 라이트로 나누어져 있다. 수하물 무게와 크기도 확인하고 반입 불가 물품 등도 규정 위반하지 않도록 잘 숙지하자.
에어프레미아 위탁수하물 규정
무료수하물 규격
크기 기준 가로x세로x높이 3변의 합이 158cm (62inch) 이내일 것. 보통 다른 항공사 보면 손잡이 바퀴 포함한 길이라고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아래 사진을 보면 바퀴가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의 높이, 그리고 손잡이는 밀어넣은 기준으로 체크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무료수하물 무게
다음 표와 같이 취항 노선에 따라, 좌석 등급에 따라 각기 다른 무료수하물 양을 제공한다.
노선 | 프리미엄 이코노미 | 이코노미 Flex/Standard |
이코노미 Lite |
미주 외 | 32kg 1개 | 23kg 1개 | 15kg 1개 |
미주노선 | 32kg 2개 | 23kg 2개 | 23kg 1개 |
에어프레미아는 동일한 항공권 예약번호로 2인 이상이 동시에 탑승 수속할 경우 수하물 개수 합산이 가능하다. 단 무게는 1인당 허용량을 넘어서는 안된다. (무게는 합산 불가 규정)
한국에서 미국갈 때 이코노미 라이트 두명이 20kg 2개를 위탁하면 추가 운임 미발생, 그런데 무게가 30kg 1개 10kg 1개 이러면 한 명의 23kg 제한을 7kg 초과한것처럼 된다는 얘기이다. 아니 근데 이러면 이게 무슨 합산이야 어차피 각자 자기꺼 1개씩 위탁수하물 보내면 되잖아. ㅡ.ㅡ;;;
위탁수하물 얼마나 보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송이 금지된 항목, 위탁 또는 휴대 한가지로만 가지고 탑승할 수 있는 물건들에 주의해야 한다.
에어프레미아 초과수하물 요금표
에어프레미아의 초과 수하물에 대한 요금표이다. 한국출발 가격, 현지출발 가격이 다르니 표에서 참고하자.
한국에서 현지로 가는 노선인 경우
구분 | 동북아 | 동남아 | 미주/유럽 |
개수 초과 (최대 23kg/1개 당) |
70,000 | 100,000 | 200,000 |
무게 초과 (23kg 초과/1kg 당) |
10,000/kg | 15,000/kg | 20,000/kg |
159~203cm | 80,000 | 120,000 | 160,000 |
204~292cm | 160,000 | 240,000 | 320,000 |
현지에서 한국으로 오는 노선인 경우
구분 | 동북아 | 동남아 | 미주/유럽 |
개수 초과 (최대 23kg/1개 당) |
JPY 7,000 | USD 100 / THB 2,900 | USD 200 / EUR 180 |
무게 초과 (23kg 초과/1kg 당) |
JPY 1,000 | USD 15 / THB 400 | USD 20 / EUR 20 |
159~203cm | JPY 8,000 | USD 120 / THB 3,400 | USD 160 / EUR 150 |
204~292cm | JPY 16,000 | USD 240 / THB 6,900 | USD 320 / EUR 300 |
에어프레미아 휴대수하물 규정
휴대 수하물은 가지고 기내에 탑승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휴대용 가방이나 기내용 캐리어가 해당된다. 휴대 수하물은 좌석 위 선반에 보관하거나 앞 좌석 (본인 좌석 발 밑이 아님!!) 의자 밑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휴대수하물 크기
휴대용 가방 : 휴대용 캐리어, 배낭, 보스턴 백 등이 해당된다. 세 변의 합이 115cm (45inch)이내 또는 55cm x 40cm x 20cm 이내일 것 (손잡이와 바퀴를 포함하여)
휴대용 가방의 무게 10kg 이내일 것
무료 휴대수하물 외 개인휴대품 1개 추가소지가 가능하다. 세변의 합이 100cm 이내이고 각 변 최대치가 50x30x20cm 이내이면서 10kg 이내인 것 1개가 추가할 수 있다. 종류는 서류가방, 노트북가방, 핸드백, 소형 백팩, 작은 면세품 등이다.
휴대수하물 개수
프리미엄 이코노미 : 무료 휴대수하물 개수 2개 / 기타 이코노미 : 1개
기내용 캐리어 사이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아래 캐리어 사이즈 정리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FAQ
수하물 파손 시 어떻게 보상받나?
에어프레미아는 수하물 운송 중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수하물에 손상이 있는 경우,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손님의 사고나 과실로 인한 손해 등 특정 조건에서는 배상이 불가하다.
신고 시 성명, 탑승 항공편명, 탑승 일시, 연락처, 파손 부위 사진, 수하물표 번호 등을 포함해야 한다. 에어프레미아의 책임한도는 몬트리올 협약 및 바르샤바 협약에 따라 다르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정한 특별인출권(SDR)으로 환산된다.
수하물 분실된 경우 보상절차는?
위탁수하물이 분실되거나 지연될 경우, 수하물을 위탁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손님의 과실로 인한 손해 등 특정 조건에서는 배상이 불가하다.
신고 시 성명, 탑승 항공편명, 탑승 일시, 연락처 등을 포함해 이메일로 전송해야 한다. 공항에서의 분실물은 각 공항의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하며, 기내에서 분실한 수하물은 기내 분실물 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에어프레미아의 책임한도는 몬트리올 협약 및 바르샤바 협약에 따라 다르며, 특별인출권(SDR)으로 환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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