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항공 위탁수하물 규정과 기내반입 휴대기준, 초과 요금표
대한민국 국적의 저비용 항공사인 이스타 항공의 노선별, 좌석 등급별 수하물 규정에 대해 알아본다. 저가항공이기 때문에 수하물도 메이저 회사보다는 허용량이 적은 편이다. 또 이벤트, 땡처리 특가할인 항공권의 경우 아예 불포함인 경우도 있어서 잘 확인해야 한다.
이스타 항공은 최초 민주당 출신 정치인인 이상직과 메리츠 종합금융증권 합작으로 출범했었다. 장미란 모델섭외, 제주도 항공권 19,000원 특가 이벤트 등으로 마케팅을 했다. 경영난으로 중견건설업체 성정이 인수했다가 다시 현재의 주인인 VIG 파트너스에서 인수 및 자본투자를 하면서 살려놓은 상태이다.
이스타 항공 위탁수하물 규정
무료수하물 규격
크기 기준 가로x세로x높이 3변의 합이 203cm (80inch) 이내일 것. 사이즈는 오히려 크게 지원된다.
무료수하물 무게
취항 노선 국내선/국제선에 따라, 그리고 일반운임인지 할인운임인지 특가운임인지에 따라 규정이 달라진다.
노선 | 일반운임 | 할인운임 | 특가운임 |
국제선 | 15kg | 15kg | 불포함 |
국내선 | 15kg | 15kg | 15kg |
위탁수하물 얼마나 보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송이 금지된 항목, 위탁 또는 휴대 한가지로만 가지고 탑승할 수 있는 물건들에 주의해야 한다.
이스타 항공 초과수하물 요금표
이스타 항공의 초과 수하물에 대한 요금표이다. 마찬가지로 국제선/국내선 별로 운임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좌석 등급에 따른 구분은 없다.
초과 요금을 지불하더라도 32kg를 넘을수는 없으며 초과시 분리 포장해서 보내야 한다. 32kg 초과 또는 삼면합 203cm 넘는 경우에는 운송이 거절될 수 있다.
국제선 구간
구분 | 일반운임 | 할인운임 | 특별운임 |
동북아 노선 | 15000 | 15000 | 70000 |
일본 노선 | 12000 | 12000 | 50000 |
동남아 노선 | 18000 | 18000 | 90000 |
국내선 구간
구분 | 조건 | 일반운임 | 할인운임 | 특별운임 |
무게 초과 | 1kg당 | 2,000 | 2,000 | 2,000 |
탑승 게이트에서 위탁 수하물을 처리할 경우 별도의 취급 수수료가 부과된다. 왠만하면 카운터에서 수속해서 처리하는게 불필요한 비용을 안나가게 절약하는 길이다.
이스타 항공 휴대수하물 규정
선반이나 좌석 밑에 보관 가능한 사이즈 (삼면 115cm) 이하이면서 중량은 10kg 이하인 1개의 수하물을 휴대하여 기내 반입할 수 있다. 그 외에 추가로 소형디지털 기기, 핸드백, 카메라, 우산, 책, 유아용품, 외투, 지팡이나 목발, 면세품 등을 가지고 타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비상시 탈출을 방해하는 물품, 도검류, 골프채, 가위 같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은 기내 휴대가 불가하다.
기내용 캐리어 사이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아래 캐리어 사이즈 정리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특수수하물
스포츠 용품은 특수수하물로 취급되어 별도의 요금 규정이 적용된다. 지정된 규격 내의 물품에 대해 특수수하물 요금 20000원이 별도로 부과되고 무게는 위탁수하물에 더해서 초과분 만큼의 요금만 계산된다.
세 변의 합이 203cm 이하이고 32kg 초과하지 않는 물품. 대상은 접이식을 포함한 자전거, 서프보드/원드서핑, 스키, 스노우 보드 등이다.
공기통을 포함한 경우 스쿠버 다이빙 장비는 사전에 항공사 측과 협의를 하고 가져가야 하며 공기통은 완전히 비워서 전용 가방에 안전하게 넣어야만 적재할 수 있다. (가방의 규격 개당 20kg / 158cm 미만일 것)
세 변의 합이 115cm (45inch) 이하인 악기는 무료로 기내반입 가능, 사이즈 초과시 별도로 좌석을 구매하여 운송해야 한다. 응? 좌석이라고? 고가 악기의 경우 파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기내 휴대하거나 별도 좌석을 구매하여 운반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는 화물 운송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FAQ
수하물 문제 생겼을 시 보상 가능한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항공사 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배상 절차를 밟으려면 문제가 생긴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또는 지연/분실된 경우는 21일 이내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기내에 액체 가지고 탈 수 있나?
가능한 액체류는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 렌즈 관련 용품, 진통 소염제, 의료용 소독용 알코올, 내복약, 외용 연고 등이다. 국제선 객실에 반입하는 경우 100ml 이하만 가능하고, 위탁 수하물은 500ml 이하의 개별 용기로 1인당 최대 2L 까지만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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