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사후지급금(복직 후에야 받던 잔액)이 없어지고, 급여 상한이 올라갔으며, 부모가 함께 쉬면 더 받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제도 기준으로 급여 금액, 신청 조건,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직장인이 매달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에서 나옵니다. 2025년 1월부터 급여 수준이 대폭 올랐으며, 2026년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시기별로 지급 비율과 상한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 한부모 근로자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300만 원 |
통상임금이란 쉽게 말해 ‘고정적으로 받는 기본 월급’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변동이 있는 부분은 빠지고, 매달 꼬박꼬박 받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만 합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액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월급이 낮더라도 최저 상한액(월 70만 원)이 보장됩니다.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5년 이전에는 급여의 25%를 ‘사후지급금’으로 떼어뒀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이 제도가 완전히 없어졌고,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 둘이 같이 쉬면 더 받는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아이를 두고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첫 6개월 급여를 더 높게 쳐주는 제도입니다. 순서는 상관없고, 반드시 겹쳐서 쉴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 첫 6개월에 한해 아래 상한이 적용됩니다.
| 사용 월차 | 지급 비율 | 1인 월 상한 |
|---|---|---|
| 1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2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 원 |
| 4개월 | 통상임금 100% | 350만 원 |
| 5개월 | 통상임금 100% | 400만 원 |
| 6개월 | 통상임금 100% | 450만 원 |
부모 두 명이 각각 6개월씩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부부 합산으로 최대 수천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상대방도 같은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쓴 쪽이 아닌 두 번째로 휴직하는 쪽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늘리고 엄마가 조기에 복직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정책브리핑, 2025)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신청 자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기간은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입니다. 다만 2025년 2월부터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 부모 양쪽이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근로자
-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신청 자격은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육아휴직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현 직장뿐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 쌓인 기간도 합산됩니다.
2026년부터는 자영업자,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 노동자(배달, 택시 기사 등)도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육아휴직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대상은 고용노동부 공식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휴직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는 선택
육아휴직이 부담스럽거나 직장을 완전히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하루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급여 일부를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2025년부터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등 2학년)에서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단축 가능 기간은 최대 36개월이며,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해 단축 기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원 상한액도 올랐습니다. 주 20시간 미만으로 줄일 경우 월 최대 250만 원(이전 220만 원), 나머지 단축 시간분은 월 최대 160만 원(이전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이 아빠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성별 관계없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아버지의 참여를 전제로 더 높은 상한을 제공하므로, 아버지도 최소 일부 기간 육아휴직을 활용하면 가구 전체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Q2)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을 못 채웠으면 아예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 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회사 자체 규정이나 지자체 지원금이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180일은 현재 직장만이 아니라 이전 직장 재직 기간도 합산되므로, 이직 경력이 있다면 이전 직장 가입 기간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사후지급금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직 여부와 상관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4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4)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쓰려면 부부가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
동시에 쉴 필요는 없습니다. 순서도 상관없습니다. 엄마가 먼저 쉬고 나중에 아빠가 쉬어도, 반대여도 모두 적용됩니다. 조건은 같은 자녀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